무더위속에 거의 연일 오존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오존은 선악의 두얼굴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오존의 90%는 지상 24~32km의 성층권에서 띠를 이루며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준다.

냉매나 분사제로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CFC에 의한 오존층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나머지 10%정도의 오존은 지상 10km 이내의 대류권에 존재하는데 강력한
산화력으로 적당량 존재할때는 살균 탈취작용을 나타내 인간에게 이로우나
지나치면 해롭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강렬한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킬때 오존이 증가하므로 여름철에 오존농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오존농도가 0.12PPM을 넘을때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

의학적으로 0.1~0.3PPM의 농도에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
폐의 산소흡수력이 떨어지고 기침증세가 생기거나 천식환자의 증세가
심해지며 눈이 따갑다.

어린이일수록, 운동을 할수록 피해를 크게 입는다.

이밖에 오존으로 식물의 수확량과 개화정도가 크게 저하된다.

최근 잦은 오존주의보발령으로 시민의 경계심이 무뎌지고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운동과 도심지 외출을 삼가고 항산화 비타민(C,E)을
복용하는게 좋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해 노후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매연정화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돼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