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동창회나 후원회같은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동창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받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창회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동창회는 그 담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까.

<> 사례 =김영동(46.가명)씨 A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았던 92년 5월
B상호신용금고에 동창회 기금 2천4백만원을 김씨 자신의 명의로 3년만기
정기부금예수금에 가입하고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사무국장인 배길만
(45.가명)씨에게 맡겼다.

93년 4월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정창희(46.가명)씨는 배씨로부터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받았다.

정씨는 두달후 B금고에서 이 예수금을 담보 제공한후 김씨 명의로 2천만원의
부금대출을 받았다.

B금고는 94년 3월이후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김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95년 3월 사무국장인 배씨는 대출이자및 연체료 1백70만원을 B금고에 납입
하고 93년 4월이후의 에수금이자 7백10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B금고는 그후에도 대출이자 연체가 계속되자 96년5월 연체대출금
(원리금) 2천5백만원을 기존의 예수금과 상계처리한후 예금잔액 3백20만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했다.

이에 전임 회장인 김씨는 정씨와 B금고 대출직원을 고소하는 한편 B금고가
실예금주인 동창회와 명의상 예금주인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을
취급했으므로 연체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예수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금고는 동창회와 김씨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면
서도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 조정결과 =이번 분쟁의 쟁점은 <>B금고가 동창회 기금인 예수금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한 사실및 그후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이 예수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정당한가의 여부다.

우선 동창회는 조직과 회칙을 갖춘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동창회 기금은
동창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간주, 기금을 처분하거나 사용할때는
회칙의 규정이나 동창회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출담보로 제공된 예수금(동창회 기금)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창회칙에서도 정씨에게 채무부담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B금고의 담보설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정씨가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소지하고 동창회 장학사업에 사용
한다면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외형적으로 동창회 회장의 직무관련 행위로
볼수 있고 <>사무국장인 한씨가 예수금이자를 인출한 사실에 대해 동창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동창회 감사가 연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1년이상 대출취급사실을 모른 것은 동창회의 업무소홀이 인정
된다.

결론적으로 B금고의 담보취득과 대출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창회에
예수금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동창회의 중대과실이 있는
만큼 동창회는 B금고가 입은 손해금액의 90%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