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포함여부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를 공동주택에
편입시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건교부는
세제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공동주택 편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돼있다.

이같은 논란은 서울시가 최근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6조" 개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이 건의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 일정수이상의
독립가구가 있다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다가구는 가구당 분리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고
독립가구를 인정치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5채이상의 다가구주택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법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서울시는 또 임대사업자 최소 보유 가구수도 현행 5가구에서 3가구로
하향 조정해 지난해 8월 주차장법 개정이후 줄어든 다가구 건설을 촉진,
주택공급량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양도소득세 감면등 관련 세제혜택 정비없이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편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관계자는 "건축시 각종 혜택을 받은 다가구에 세제감면 혜택까지
줄 경우 조세부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경제원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두 국가기관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건축기준 강화로
빚어진 다가구주택 신축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지난 90년 정부가 주택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로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만 가능하다.

건축기준은 연면적 6백60 이하, 층수는 4층이하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가구수는 2~19가구로 제한돼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