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률 제.개정안등 13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총리실아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한국중앙은행내에 금융통화위원회
를 두는 등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안을 의결, 국가 외에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KEDO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KEDO 집행이사회에는 기존의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
이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