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종합상사등 수출업계가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으로 수출한 국내기업들이 환어음을 네고하지
못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결제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DA방식의 수출은 중소무역업체는 물론 국내 종합상사와 해외현지법인간에
빈번하게 이뤄지는 수출대금 결제방식이다.

DA를 활용하면 수입상은 어음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으며
어음기일내 수입상품을 매각,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자 입장에서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종의 외상거래를 은행이 뒷받침하는
금융시스템이다.

전체 물량의 30%를 DA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주)대우의 경우 거래
은행이 많아 가까스로 DA환어음을 할인받고 있지만 은행들의 외화차입난이
지속될 경우 수출대금회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주)쌍용도 한국기업들의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해외현지법인들이
현지금융을 일으키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외화를 조달해 지원해야 하는데 DA를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화난이 심각한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과 거래해온 중소 무역업체들은
할인을 염두에 두고 DA방식으로 수출을 한후 은행과 네고를 하지 못해
3~6달가량 자금이 묶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담당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은행들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는 추세여서 DA는 차치하고라도
신용장이 첨부된 만기가 긴 기한부 어음(usance bill)조차 결제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10억달러정도의 외화를
DA네고에 운용하고 있으나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
한도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