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인 용인시와 광주군 등 경안천유역의 폐수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 등 3백57개소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8%인 6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20PPM)보다
9배 가까운 1백79.4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선경건설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과 6배 이상 초과한 1백29.3PPM의 방류수를 배출한
기전시스템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도 부과했다.

또 오수정화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 적발된
<> 산청(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용인카독크(용인시 김량장동)
<>태산정밀연구소(용인시양지면 제일리)등 4개업소에 대해 개선 또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부국개발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중앙플라스틱(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풍일산업
(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등 3개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도 병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율(18.8%)은 전국 폐수배출업소 평균
위반율 6.6%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