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이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와 관련하여 건물소유주나
청소대행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오해가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몇마디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들이 일상 이용하는 대형사무실 등에는 급.배기관 (닥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청소하지 않으면 오랜기간 먼지 등 오염물질이 쌓여
실내환경을 나쁘게 하고 결국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96년 8월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한지 3년이상 된 공중사용시설은 3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설비를 갖추어 실내
환경관리를 잘하고 있는 경우와 오염이 별로 없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소유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7월22일 실내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즉 3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한 것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고 실내
먼지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소를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닥트청소 개선안이 어느면에서는 일부 강화된 것임을
이해하여 건물소유주들도 시설이용자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인
청소와 닥트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정광렬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