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3대 공기업 제외 .. 공정위,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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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3대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사외공모 사장 체제하에서 사실상의 민간기업
형태로 출범하는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계열사 설립을
통한 사업확장 등 제반 경영여건면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3대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를
상실, 계열사를 한개만 거느려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요건이
되나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한국통신 14조1천5백56억원,
담배인삼공사 3조4천6백85억원, 가스공사 3조3천5억원으로 현행 30대 기업
집단 순위로 한국통신은 9위, 담배인삼공사는 23위, 가스공사는 25위에
해당된다.
또 한국통신은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카드 등 12개의 자회사
를,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3개의 자회사를 각각 거느리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만이 자회사가 없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예외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들 공기업은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만 민간이 28.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1백%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한국통신은 정부지분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공사도 오는 2003년
이후부터 지분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사외공모 사장 체제하에서 사실상의 민간기업
형태로 출범하는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계열사 설립을
통한 사업확장 등 제반 경영여건면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3대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를
상실, 계열사를 한개만 거느려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요건이
되나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한국통신 14조1천5백56억원,
담배인삼공사 3조4천6백85억원, 가스공사 3조3천5억원으로 현행 30대 기업
집단 순위로 한국통신은 9위, 담배인삼공사는 23위, 가스공사는 25위에
해당된다.
또 한국통신은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카드 등 12개의 자회사
를,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3개의 자회사를 각각 거느리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만이 자회사가 없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예외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들 공기업은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만 민간이 28.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1백%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한국통신은 정부지분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공사도 오는 2003년
이후부터 지분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