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솔종금은 코오롱이 최근 자사 직원 등을 업무상배임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대해 즉시 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솔종금은 또 "환차손이 발생한 외환거래의 만기일인 9월30일까지 코오롱이
환차손 11억9천5백만엔을 자사로 입금하지 않으면 자사가 다른 외환거래와
관련해 코오롱에 지급키로 돼 있는 1천2백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상계처리로 맞대응 하겠다는 얘기다.
코오롱과 한솔종금의 책임공방은 환차손이 발생한 외환거래에 자격이 없는
코오롱직원이 개입됐다는 코오롱측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코오롱은 지난 5월 한솔종금을 통해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사고 이를 다시
매도해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11억9천5백만엔의 환차손
을 입었다.
그런데 이 외환거래의 코오롱측 외환딜러였던 주모과장은 지난 4월 인사발령
으로 딜러자격을 상실했고 이를 한솔종금에 통보했는데도 주모과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한솔종금 직원과 밀약이 있었던게 아니냐는게
코오롱측 주장이다.
코오롱측은 또 외환거래에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전 거래 때의
환율로 재연장해 거래를 하는 것은 외환관리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해당직원들
이 이를 시행, 환차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한솔종금은 코오롱측 직원의 주문을 받아 외환관리법을 어긴 것은 사실
이라고 수긍했다.
한솔종금은 그러나 "작년 9월부터 5월까지 주모과장과 2백여차례의 외환거래
를 해왔으나 코오롱측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전화등 어떤 형태로든지
주과장의 인사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솔종금은 또 "5월에 외환거래를 할때도 같은 전화번호로 계속 연락을 취해
인사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환거래 때마다 거래확인서를 받아 놓고
전화녹음까지 해두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솔종금의 박준식 상무는 "내부직원을 제대로 통제 못해 생긴 거액의
외환거래손실을 관계자 개인들과 한솔종금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난
했다.
금융계는 "외환거래 성격상 딜러의 권한이 워낙 큰데도 대부분 기업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