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재난및 재해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백화점 극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물
에 한해서만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왔다.
시는 또 재난위험이 있을 경우 강제퇴거와 철거명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에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재난예방및
복구를 위한 개.보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구성항목에 안전진단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