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의무공개매수 제외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부도처리됐거나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의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지분을 철수하는 회사,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기업의 퇴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예외대상을 이같이 규정하기로 했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2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하는 제도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도입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당기업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는 예외규정에서 인정하는 주주의 권익
침해가 없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히
인수.합병이 가능하므로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열사를 인수하려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인수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지분을 철수하는 회사,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기업의 퇴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예외대상을 이같이 규정하기로 했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2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하는 제도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도입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당기업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는 예외규정에서 인정하는 주주의 권익
침해가 없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히
인수.합병이 가능하므로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열사를 인수하려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