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4일 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한보철강 주식을 사전 매각했다는 고발에 따라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내부자거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한보철강 주식은 부도직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
관련은행은 물론 1만주이상 거래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한보철강의 부도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내부자거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이들 6개 은행이 각각 1만주~15만주의 한보철강 주식을 처분했으나
그 시기는 주로 부도 발생 1~2개월 전이었으며 매각사유도 증시침체의 지속
전망에 따른 투자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이날 제일 등 6개 은행이 한보 거래은행
으로 한보의 자금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보 주식을 모두 매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할수 없다고 규정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