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개발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기업간의 오염배출권을 사고파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와 지자체의
환경집행이 부실할 경우 중앙정부가 환경집행업무의 위임권 회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개발원(원장 김종기)이 23일 개최한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승우 연구위원은 21세기의 발전전략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위원은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강화하기위해 현재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개발정책단계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시 환경친화성여부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시장기능활용을 통한 환경관리강화방안으로는 현재의 농도 및
사용연료규제방식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배정받은 오염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지자체는 지속적
으로 환경집행업무를 이양하되 지자체의 집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할 때는
환경집행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위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기술개발원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 8월말께
21세기의 환경분야 국가과제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란 ]

오염배출권거래제도란 오염물질 총량규제방식을 통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오염배출권을 배정하고 배출권의 상호거래를 통해 오염절감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환경기술개발 등으로 배출받은 오염총량의 50%만 배출
했다면 나머지 50%는 생산라인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추가배출이 불가피한
다른 기업에 팔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발전소 등에 대해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위임권회수제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철저히 집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위임권을 회수
하는 제도이다.

환경행정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업무가 늘고 있으나 지자체들이 단기적인 세수증대등의 목적으로
오히려 환경행정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최근 주목받는 제도이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