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공.쌍용양회.쌍용.쌍용자동차

=발행주권의 시황에 현저한 변동을 초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안이
없으며 부도유예협약 대상 선정설은 사실무근임.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