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협력업체 지원 ]

<> 자금지원

<>현재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을 적극적으로
취급

<>어음만기 도래시 일반대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지원 추가확대.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아 협력업체로 기아발행 진성어음 소지기업에 대해
2억원까지 추가지원.

지원 총액은 기간제한없이 1조원을 추가로 지원

<>총 3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지원.

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유도.

<> 세제지원

<>2개월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되 최장 9개월까지 연장

[ 금융기관 지원강화 ]

<>기아관련 중소 하청업체의 운전자금 지원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채 중도환매 등을 통해 자금지원

<>국고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탁운용시 기아관련 지원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검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강화 기아그룹 처리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아그룹간에 협의 결정.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7월30일) 이전에 주거래은행 주도로 주요
금융기관 회의개최(7월21일 예정)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 합작사업 등 해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2천2백50만달러는
기아자동차 현지법인 명의로 미국은행에 예치

<>7월13일 만기도래한 기아특수강 발행 CB(전환사채) 원리금(3천3백70만
달러)은 기아특수강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 상환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