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전략] '법원경매' : 내집마련/재산증식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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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활용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시세보다 최고 30~40%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경매는 내집마련과 동시에 재산증식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법원경매가 대중화되는 추세여서 일반인도 법률용어와
경매참가요령 등 간단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원하는 주택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만 한해 평균 6천~7천여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와 물건도
풍부한 편이다.
경매전문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이 최근 조사한 경매주택의 낙찰가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4%, 단독주택 64%, 빌라 및 연립주택 63%,
다가구 다세대 등 기타주택이 60%선이어서 경매초심자들은 이를 눈여겨
보는게 좋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
등을 살펴본다.
<>경매정보 수집
경매개시 15일전에 각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간지에 분산 공고돼 전체적인 물건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경매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지를 구독하면 전국의 민사지법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해 태인부동산정보 까치라인
아시아나부동산거래정보망 한국감정원거래정보망 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정보지나 PC통신을 이용하면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르더라도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붙어 있는 물건의 권리분석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
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자료열람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로 가면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
신문 또는 정보지의 내용과 같은지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현장답사
해당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을 떼어 물건이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
임대차관계의 탐문은 임차인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확정일자인부여여부 임대차금액 실거주여부를 파악한다.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 경우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토지는 없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았는지 <>주변 땅과의 경계는 명확한
지 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토지.건물.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각 시.군.구청 발급) 등에서
과표액 지목 건축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참가
입찰법정에 갈 때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
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를 받아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일단 금액을 써넣은 후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에 있는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
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 대신 기재하는 것으로 미리 써 넣으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 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을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
형태의 주택을 시세보다 최고 30~40%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경매는 내집마련과 동시에 재산증식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법원경매가 대중화되는 추세여서 일반인도 법률용어와
경매참가요령 등 간단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원하는 주택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만 한해 평균 6천~7천여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와 물건도
풍부한 편이다.
경매전문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이 최근 조사한 경매주택의 낙찰가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4%, 단독주택 64%, 빌라 및 연립주택 63%,
다가구 다세대 등 기타주택이 60%선이어서 경매초심자들은 이를 눈여겨
보는게 좋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
등을 살펴본다.
<>경매정보 수집
경매개시 15일전에 각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간지에 분산 공고돼 전체적인 물건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경매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지를 구독하면 전국의 민사지법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해 태인부동산정보 까치라인
아시아나부동산거래정보망 한국감정원거래정보망 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정보지나 PC통신을 이용하면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르더라도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붙어 있는 물건의 권리분석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
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자료열람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로 가면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
신문 또는 정보지의 내용과 같은지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현장답사
해당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을 떼어 물건이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
임대차관계의 탐문은 임차인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확정일자인부여여부 임대차금액 실거주여부를 파악한다.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 경우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토지는 없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았는지 <>주변 땅과의 경계는 명확한
지 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토지.건물.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각 시.군.구청 발급) 등에서
과표액 지목 건축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참가
입찰법정에 갈 때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
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를 받아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일단 금액을 써넣은 후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에 있는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
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 대신 기재하는 것으로 미리 써 넣으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 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을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