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항 공단등 일정지역에서 전화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등의 사업을
할수 있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오는 10월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망 속도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구역을 확대할수 있도록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망사업자 허가계획을 마련, 오는 9월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특정지역내에서 주문형비디오(VOD)와 같은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는 물론 일반전화와 이동전화 무선호출등 모든 종류의 기간통신
사업과 케이블TV전송망사업을 할수 있는 종합정보통신사업자로 가입자망을
조기에 고도화하기 위해 이를 허가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를위해 사업자 승인시 제공서비스와 망구축계획에 각 30점(1백점 만점
기준)을 배정해 통신망 고도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우대
하기로 했다.

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개구역에 1개업체만 허가해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주주로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또 제2시내전화사업자에 주주로 참여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 승인해
줄 방침이다.

사업구역은 공항 공단 항만등 2백29개 법정구역으로 제한하되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접한 항만과 공단등을 하나로 묶거나 인근지역등을 포함
시키는 형태로 확대시킬수 있도록 했다.

한 업체가 초고속망사업을 할수 있는 지역은 3-10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위탁으로 시내전화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33%까지 지분을 보유할수 있도록 하고 승인후 1년이내에 망구축을 시작하고
사업개시후 1년이내에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