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과 미원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주주지분이
세원 15.8%, 미원 6.6%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세원이 미원을 보통주 1주당 0.205922주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하기 위해 16일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세원 주주 15.8%와 미원 주주 6.6%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세원과 미원의 합병이 의결돼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원은 보통주 1주를 10만7천14원,우선주
한주를 2만7천8백28원에 각각 사들여야 한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