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적용기간을 거쳐 3-4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자동차업종전문 소그룹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주식포기각서는 외국인및 국내기업들의 투자지분을 제외한 기아임직원및
협력업체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제출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오는 30일 채권은행단과의 협의를 거쳐 기아그룹
의 경영정상화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실계열사에 대한 조기매각및 통폐합, 주식포기각서의
제출방식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아그룹에 대한 처리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자동차전문업종으로의 슬림화이다.
방만한 계열사를 대폭 매각및 통합함으로써 운영자금을 확보, 기업을
살리고 보자는 취지이다.
이미 청와대 재경원 은행감독원 채권은행단사이에 교감이 이뤄져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정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곳은 기아자동차 기산
기아자동차판매등 3개가 꼽히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판매는 계열사 지급보증에 따른 상당한 금융비용
에도 불구,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다.
또 기산은 비록 지난해 적자를 나타냈지만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지않고
종업원지주회사라는 점이 회생가능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상용차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자동차및
그 협력업체인 아시아자동차판매 기아정기 기아중공업등은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해 매각될 전망이다.
수출가격하락과 국내과당경쟁으로 지난해 8백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기아특수강도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기아자동차의 부품협력업체인 기아모텍 기아전자 한국에이비시스템
모스트등은 기아자동차에 통폐합되고 기산계열인 대경화성 화천금형공업
케이티등도 일부 매각절차를 통해 기산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은행단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기아그룹의 부족한 운영자금도 충분히
확보할수 있다는 판단을 곁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통상 부도유예협약 적용시 채권은행단이 요구하는 주식포기각서는
일정 지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기아그룹의 주식소유구조가 다양한 기관들로 분산돼 있는데다 외국인
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만 하더라도 기아임직원들의 지분 13.7%및 협력사 8.79%만
접수가 가능할 뿐, 포드-마쓰다-이도쓰(19.48%) 삼성그룹(6.31%) 증안기금
(5.11%) 은행-투신(18.95%) 현대그룹(1.19%)등의 지분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