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탁아/노조비 소득공제 포함..근로소득세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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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5일
근로소득세 특별소득공제 확대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노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노개위회의실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갖고 노.사.공익대표 전원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개선안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가입자가
퇴직후에 받는 연금급부액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 탁아비와 노동조합비는 각각 80만원과 5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해로 자산의 30%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제도도 개정, 항목별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현행 50만원인 공제한도를
1백만원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비 공제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리도록 권장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닐 경우
1백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소득공제하도록 제안했다.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1백만원 한도에서 초과분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총급여액의 2%를
초과할 때 5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개위의 김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소득공제제도와 연금과세체계를
이같이 개정하면 근로소득계층의 세부담이 평균 18%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
근로소득세 특별소득공제 확대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노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노개위회의실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갖고 노.사.공익대표 전원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개선안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가입자가
퇴직후에 받는 연금급부액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 탁아비와 노동조합비는 각각 80만원과 5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해로 자산의 30%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제도도 개정, 항목별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현행 50만원인 공제한도를
1백만원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비 공제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리도록 권장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닐 경우
1백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소득공제하도록 제안했다.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1백만원 한도에서 초과분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총급여액의 2%를
초과할 때 5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개위의 김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소득공제제도와 연금과세체계를
이같이 개정하면 근로소득계층의 세부담이 평균 18%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