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계와 기술계로 양분돼 있는 국가자격이 단일화되고 국가가
아닌 민간기구도 자체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직업훈련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직업교육
제도도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교과과정중 일정기간중 해당분야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로 선정된
인력개발체계의 확립을 위해 자격제도,직업교육 및 훈련제도 등 3개 분야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기능계와 기술계로 양분돼 각각 2백여개씩 모두 4백여개로
이뤄져 있는 국가자격의 계열을 단일화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등급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국가만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 기술과 기능의 발달속도가 빨라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구가 자체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민간기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
부터 자체가격에 대한 공인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워드프로세서 자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여하고 있는데 이같은 형태
의 자격부여가 다른 민간기업이나 기구에도 허용되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제도도 개선, 현재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자율화해 직업훈련분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직업훈련에 지출한 금액
만큼을 환급받도록 해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