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필요자금을 제때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이용하면 은행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주택구입이나 일반생활자금을 어렵지 않게 대출
받을수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안정된데다 은행마다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려고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여서 종전보다 싸게 은행돈을 빌릴수도 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 사전확인 =가까운 보증보험사을 찾아가 재직및
소득사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1인당 대출한도(보증보험증권담보)는 보증보험사(대한.한국보증보험)를
통틀어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기존대출금은 여기에서 차감된다.

대출한도는 직업 신용도 연소득 근무기간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만약 자신의 신용만으로 필요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우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 또는 당좌거래정지(부도)자로 등재되거나
보증보험 부적격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 대출승낙확인서발급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당일중에도 대출받을수
있는데 금리 원리금상환방법 대출기간등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조건을 미리 따져보고 것이 좋다.

주요은행의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금리는 <>장기신용 연13.25%
<>신한.한미 연13.5% <>보람 연13.8% <>하나 연14%등이다.

대출기간은 1~5년까지이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지만 만기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수도 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신분증등이며
은행에서는 이들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해준다.

<> 청약서제출및 보증보험증권발급 =미리 보증보험사에서 대출가능조건과
필요서류를 문의해 두었을 경우엔 보증보험증권을 간단하게 발급받을수 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소액대출보증보험청약서와 증권발급수수료를
제출하면 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된다.

수수료율은 보증기간에 따라 연0.85%(5년)~연1.2%(1년)까지로 대출금리를
1%포인트가량 더 부담하는 셈이다.

<> 대출계약서작성및 자금인출 =은행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한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즉시 자금인출이 가능하다.

이때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기간중에 매월 일정액의 적금가입(일종의
꺾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으므로 미리 별도의 대출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은행대출은 일정범위내에서 연대보증인없이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절차가 간편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주신분 = 장기신용은행 박규배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