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상속세 70억원 추징 .. 검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씨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가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난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을 최근 추징했다.
검찰은 당초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이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이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이라고 주장해 재산보전절차를 통한 국고귀속 대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세동 전안기부장이 지난 90년부터 92년사이 5공비리
수사 당시일해재단 비리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데 대한 하사금 등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선 과세시효(5년)가 지나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전씨의 사돈인 이씨가 1백60억원에 대해 본인 소유라고
강력히주장하고 있고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세금으로 추징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려 했으나
시효가 지나 추징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씨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2천2백5억원중 부동산과
동산 등 3백91억원 상당을 확보, 이중 1백88억원을 추징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가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난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을 최근 추징했다.
검찰은 당초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이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이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이라고 주장해 재산보전절차를 통한 국고귀속 대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세동 전안기부장이 지난 90년부터 92년사이 5공비리
수사 당시일해재단 비리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데 대한 하사금 등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선 과세시효(5년)가 지나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전씨의 사돈인 이씨가 1백60억원에 대해 본인 소유라고
강력히주장하고 있고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세금으로 추징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려 했으나
시효가 지나 추징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씨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2천2백5억원중 부동산과
동산 등 3백91억원 상당을 확보, 이중 1백88억원을 추징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