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학교나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가능해진다.

또 사업주체도 조합일변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뒤 시행령 및 시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을 착공하기전에 일반인에게
사전분양할 수 없게 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공람공고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범위가 근린생활권까지 확대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주택이 없는 근린생활권과는 무관한 지역도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해 구역지정을 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자연훼손 및 녹지공간이 축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학교나 공원용지 등 공공
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가능해지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토록 해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최초로 재개발구역지정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지자체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지정하고 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신청을 받아 지자체 등을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내 소유자의 토지면적 3분2이상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지자체나 공사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