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적격심사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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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97년도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이 발표됨에 따라 PQ
및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한다.
발급되는 서류는 업체현황 공정관리 경영상태 및 기술개발투자 건설공사
실적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실적은 최근 5년간 실적을 전산화하여 발급하고 있고
공종별 분리가 쉬어짐에 따라 토목 건축 철강 준설 조경 등 5개공종으로
나눠 발급된다.
경영상태는 9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바탕
으로, 97년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건교부에 제출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기초해 발급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
및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한다.
발급되는 서류는 업체현황 공정관리 경영상태 및 기술개발투자 건설공사
실적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실적은 최근 5년간 실적을 전산화하여 발급하고 있고
공종별 분리가 쉬어짐에 따라 토목 건축 철강 준설 조경 등 5개공종으로
나눠 발급된다.
경영상태는 9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바탕
으로, 97년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건교부에 제출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기초해 발급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