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에만 허용키로 한 기업연금 취급을
투신사에도 허용하고 99년으로 예정된 종업원 퇴직신탁도 조기에 허용해
주도록 8일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투신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맨해턴호텔에서 협회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유가증권
에 운용하고 있으며 취급기관에 투신사가 포함돼 있다"며 보험사의 상품독점
은 정부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철폐와 규제완화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했다.

특히 투신사는 <>전문투자기관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거 보유한데다 <>별도의 자산보유기관(은행)이 있어 지급보장이
가능하며 <>그동안의 장기저축상품을 운용한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어 기업
연금을 취급할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올하반기부터 보험사에만 허용키로 한 기업연금상품
을 투신사에도 허용하고 <>이미 보험사에서 취급중이며 오는 99년에 투신과
은행권에 허용키로한 종업원 퇴직신탁 상품의 취급을 보험사의 변액보험
허용시기(98년)에 맞춰 조기허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유상 투신협회장과 변형 한국투자신탁사장 김종환 대한투자
신탁사장 이창식 국민투자신탁증권사장 방민환 서울투자신탁운용사장 양만석
고려투자신탁운용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