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탑승인원 휴대화를 할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 승객은 2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 늘어날 때
마다 가산요금을 더 내게 되며 승객이 들고 타는 짐 중 트렁크에 싣는
화물에 대해서도 가산요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행위가 만연되고 특히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골라태우기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달중으로 택시탑승인원.휴대화물 할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면 해당 시.도는 지역
사정에 맞춰 제도 도입시기와 운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탑승인원 할증 대상에 6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되며 가산액은 기본운임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