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브라질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끝내 실패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라질정부가 10개 지역의 이동전화사업자 선정과
관련, SK텔레콤이 회사명을 2중표기한 것을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및 브라질 알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 4개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신청했던 SK텔레콤의 브라질 진출이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을
"Korea Mobile Telecom Corp"와 "Korea Mobile Telecom Inc"로 달리
표기한 실수로 무산됐다.

SK텔레콤은 이와관련, 7일 브라질 법원에 브라질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나 한국정부까지 SK텔레콤의 신청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나섰던 점을 고려할때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