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감독기관등 관련기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
융감독체계개편을 위한 법령작업반이 5일 구성된다.

법령작업반은 원봉희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을 반장으로 하고 재경원금정실
과장 서기관 사무관 17명,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감독기관과 은행연합회
상업은행 증권업협회등 업계의 관련부서장 1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작업반은 정부가 만든 한국은행법개정안 은행법개정안등의 법률초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법조문을 검토한뒤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한은총재의 물가책임제와 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안제
안권등은 삭제하되 나머지는 기본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내달 개회가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등 40여개 금융개혁
법안을 심의하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