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현재 인가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의 차령제도를
2000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장관이나 시장 군수에게만 주어진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
에게도 부여하고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과 이환균 건교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및
"자동차운송사업법" 등 6개 재.개정 법률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 된 도시계획시설
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그 이후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을
위해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액하고 <>사채발행 범위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4배이내로 확대했으며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해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