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집단이 내년 3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분은 2조3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잉여금 증가율 둔화와 부채 증가등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의 평균자기자본비율(올 4월1일 기준)은 18.2%로 지난
93년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97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자료에서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한 그룹은 한라 동아 한일을 제외한 27개 그룹의 1백87개 계열사로
이들의 초과출자액은 2조3천8백80억원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여유액은 모두 3조2천5백여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초과출자해소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그룹들은 출자한도 초과분을 내년 4월 이전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업집단별 자기자본비율이 25%를 넘는 그룹은 롯데 뿐이었으며
진로(2.7%) 한라(4.8%) 뉴코아(7.6%)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각 그룹의 출자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출자해소 계획서를 오는 8월
까지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