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양도세,
20 %)면제혜택대상이 전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승인을
받고 1년내에 계획대로 부채상환에 쓰면 된다.

그러나 양도후 5년동안 부채비율이 당초보다 증가하면 세금을 추징한다.

재경원은 차입금배수가 5배이내로 건실한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과
5배를 초과하는 기업도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 3년이상 결손손인 소기업에 대해
98년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30%감면해왔는데
당초에는 중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감면율도 50%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이와함께 기업이 자산을 시가평가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매각시점에 과세하도록 세금부과가
연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