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
노동단체가 올 연말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개별 노조원들의 경우
개별적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서 "그러나 현행 선거법 87조에서 각종
단체는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동단체가 선거에 앞서 노동계의 의견을 모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명시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연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친노동자적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시민 사회
재야운동 세력과 함께 개혁적인 국민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