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기업의 연구기술개발에 필요한 계측기기 시험기기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80% 깎아주는 대상을 현재 2백75개
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수입신고 기준) 2백50개로 축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에어백시험기
습도시험기등 6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및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등 43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신규지정품목 ]
<>티비피분석기 <>용재탈랍장치 <>발효기 <>가스정제기 또는 가스제거기
<>방사기 <>열고착기 <>패딩기 <>자동배열기 <>자동천공기 <>수중탐사로봇
<>위치제어기 <>2차전지용 시험장치 <>리엑터 <>보호차단기 <>개폐기
<>고밀도측정기 <>박리시험기 <>크립.파단시험기 <>선영성측정기
<>내구시험기 <>유동상촉매마모도측정기 <>탄성계수측정기 <>분광식 색차계
<>탁도 또는 투명도 측정기 <>변각 측색계 <>자동전위차적정장치
<>차단파장측정기 <>비오디측정기 <>세탁견뢰도측정기 <>광섬유기하구조
측정기 <>차단기시험기 <>보호계전기시험기 <>방송테이프측정장치
<>크리프계수시험기 <>자이러토리다짐기 <>광센서차량운동계측장비
<>자동공시체제작기 <>연료펌프특성시험기 <>기진기 <>에어컨시험장치
<>열분해기 <>디브이디 편집시스템 <>엔진전자제어장치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