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6일 일부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심사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품질인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ISO 9000 규격에 맞게 문서만 갖추면 인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품질시스템을 구축,최소 3개월이상 시행.유지하고 내부 품질감사를
실시해 시정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증기관의 심사범위를 35개에서 77개로 늘리는 등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인증가능 범위 <>인증심사위원 확보
현황 <>인증심사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ISO 9000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급자의 품질보증 시스템이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해 주는 것으로 지난 87년 도입된 이후
세계 1백여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3년말부터 실시돼 현재 2천7백여건의 인증이 이뤄지는
등 매년 1백%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획득때 주어지는 지원혜택을 받기위해 기업들의 신청이 급증
하자 인증기관들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