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세환급시 원재료 소요량을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산출할수 있게 된다.
26일 재정경제원이 9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내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된 관세환급특례법등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법률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하며 유예된 관세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
수출한후 결정되는 환급금과 정산한다.
또 관세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할수
있게 된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해 중간재물품을 제조한 경우 그동안 세관장이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으나 내달부터는 성실업체 또는 관세사도 이를
발급할수 있게 함으로써 최종제조업자가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는 이와함께 신규사업자등록때와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이 배포돼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게 된다.
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7월중에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중 <>은행의 금융채발행등
금융기관 업무영역확대 <>증권신상품 신고절차간소화등 금융기관 경영자율화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등 벤처금융 활성화 <>신용보증료 차등화
등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방안이 시행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