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린벨트 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공단청사를
세우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의 패소판결로 결국 청사건립계획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6일 공원관리공단이 서울
정릉동 산1 북한산내 구 수영장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청반려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