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발표한 ''한보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여신제도업무 개편안''
은 여섯항목의 지도방침과 은감원내 세부조치사항 등으로 나눠져 있다.

<>.선진국형 여신위원회제도의 도입 = 금융기관별로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
와 여신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여신위원회제도를 9월말까지 도입한다.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임원및 부서장이 참여하는
여신위원회는 거액여신에 대한 최종 심의/결정권한을 갖게 된다.

여신결정에 대한 위원별 찬/반 여부및 그 이유는 회의록에 작성해야 한다.

은행장과 상임이사회의 여신결정권한을 여신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여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계열기업군단위 여신심사체제 구축 = 지금까지 업체별 심사에 치중해온
여신관행은 주거래 기업이 무너질 경우 계열기업군이 연쇄도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따라 계열단위 여신심사대상과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그룹차원의
여신심사체제를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에 앞서 그룹차원의 <>기업정보관리
<>여신심사기준및 여신취급기준 설정/운영 <>신용평가실시및 신용등급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관리강화 = 개별은행의 여신이 특정업종에 과도
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업종별 여신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업종을 사양/성장업종으로 분류하는 외에 안정/불안정 업종으로도 분류,
업종에 따라 여신제공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여신거래 특별약관 적용의 활성화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 은행이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확대 = 투자규모가 방대
하고 건설기간및 원리금상환기간이 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한다.

이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재무제표의 왜곡요인 평가 = 기업의 자산재평가 여부, 보유 부동산
가격의 등락,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기업의 장부가치와 실제가치간
차이가 심하므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존해 오던 기존 여신심사방식은
채권자 입장에서의 ''관리회계'' ''싯가주의회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실제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및 실제가격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산업합리화/법정관리업체의 채무 면제익, 이자
감면/유예대상 채무액 <>계류중인 소송내용과 전망 <>결산일 이후 발생사항
<>재고자산에 투입된 자금의 이자 등이다.

<>.직원상주파견 기업체를 부실기업체 범주에서 제외 = 직원상주파견
기업체를 은행관리기업체 범위에서 제외, 기업재무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했다.

<>.기업정상화금융 취급시 = 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대출금이자의
감면/유예 등 기업정상화 금융을 취급할 경우 당해업체의 모든 여신이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 감면및 유예되는 해당여신만을
''고정이하''로 분류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과중한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의 소신있는 조기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