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KEDO와 북한은 이달초 평양에서 열린 경수로
부지 착공 2차 실무협상에서 KEDO 관계자의 북한 출입국및 내부 이동시
북한 항공기인 고려항공의 정기노선및 전세기를 모두 이용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KEDO는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 사실상 북한의 모든 항공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현재 항공기 정기노선이 중국 북경과 평양간에만 개설돼 있으며
영내에는 정기노선이 없어 항공기 이용시 전세기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은 당초 KEDO 요원들의 북한항공기 이용을 북경과 경수로 건설지인
신포간의 전세기로 제한했었다.
KEDO는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내의 가능한 모든지역에 전세기 운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비용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해 결정한다.
KEDO가 북경~평양간 정기노선을 이용할 경우 평양에서 신포까지는 기차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로써 KEDO는 북한 출입국시 배와 항공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인원과 장비의 이동시에는 선박을, 요원의 개별적이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EDO는 지난 2차 협상에서 경수로 부지 착공을 위한 실무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으며 현재 미국 뉴욕에서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세부사안 확정을
위한 3차협상을 진행중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