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체제 구축은
일단락됐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경쟁시대를 위한 관련제도및 여건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1백년만의 시내전화 경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성 구현과 한국통신의 기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가입자가 별다른 불편없이 신규사업자로 옮겨갈수 있기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성은 "시내전화이용자가 가입회사를 옮길 경우 품질 신뢰성의
불이익을 받지않고 현재의 번호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회사를 바꿀때 번호까지 바뀐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옮겨가는
가입자가 매우 드물 것이므로 번호이동성이 보장돼야 경쟁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가입자선로를 그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경쟁정착에
기본여건으로 꼽힌다.

가입자가 사업자를 옮길때마다 사업자가 새로 선로를 설치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일정액의 접속료를 지불하고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늘어난만큼 증가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이동전화쪽은 개인휴대통신(PCS)의 서비스개시를 앞두고 이미 광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져나오고 있다.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 분쟁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전망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신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등을 개정, 통신위원회 기능이 강화됐지만
아직 상임위원, 사무국설치등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전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기능도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고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원가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정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어서는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M&A(기업매수합병)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할 대목이다.

자연스런 인수합병은 어쩔수 없지만 통신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때
"돈만 내세워 통신회사를 인수하는 적대적 M&A"가 횡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듯한 주주를 내세워 사업권을 딴뒤 대주주로 등장,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통신사업 허가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부터 M&A를 허용하기에 앞서 통신사업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기존
가입자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밖에 보편적서비스구현을 위한 제도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시내전화는누구나 편하게 전화서비스를 받도록 하기위해 지역등에
따른 원가차이를 무시한채 전국단일요금을 적용하는데다 요금을 정책적으로
원가이하로 정해 상당한적자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이 적자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적자분담금이란 이름으로 접속료에
포함시켜 보조하고 있으나 무한경쟁체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말할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보편적서비스기금제도를 도입, 수익성이 높은
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가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WTO(세계무역기구)협상에 따라 내년이후 몰려들 외국기업에
맞설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한국통신을 국제적인 종합통신사업자로 키울수 있도록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이나 서비스제공지역에서
선발사업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