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이 정부내에서의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왔던 노동부.재정경제원과 이에
반대하는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간의 마찰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청와대내에서 조차 의견조율이 안돼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을 의식, 이 제도의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현정권내에서의 고용허가제 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동부 청와대 등 관련기관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법안에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반영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경하자 고용허가제의 법제화를
강행할지 백지화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내부에서도 사회복지수석실은 고용허가제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경제수석실에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의 경우 많은사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부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정권말기 누수현상으로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국당은 대선을 의식해 고용허가제 법제회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현정권내에서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