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요건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라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수용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증권 투신 상호신용금고등의 진입기준을 크게 낮추라는
금개위의 요구는 자산건전성 제고및 시장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금개위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을 <>종합증권업 3백억원 <>자기및
위탁매매업 1백50억원 <>위탁매매업 10억원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건의
했었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증권업의 경우 지난 4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이미 각각 5백억원(종합) 3백억원(자기매매.위탁매매) 1백억원(위탁)으로
낮춘데다 난립이 예상되는 위탁법은 오는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만큼 이번
금융개혁과제에서는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에 필요한 자본금증액요건을 특별시의
경우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하하며 인가기준도 완화하라는 금개위안과
관련, 이미 지난 4월중 납입자본금에서 자본금증액요건을 차감한 금액이
자본금증액요건보다 많을 경우 지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데다 지점증설
경쟁으로 금융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에는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12월 결산법인에 한해 "공인회계사의 1백% 수임한도제"를 5년간
시행하자는 금개위안에 대해서도 지난해말 공청회를 거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행 1백30% 수임한도제를 유지하기로 한만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