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변의 서울 양천구 신월지역은 거주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포공항주위 김포군 고촌면의 소준부락과 인천 북구 평동 벌말부락,
서울 강서구 오곡지점과 김행공항주변의 부산시 강서구 딴치지점 등
네 군데는 항공기소음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는 10일 올 1.4분기중 김포와 제주 김해국제공항 주변 23곳의
항공기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신월지역은 소음영향도 (웨클)가 공항주변
인근지역 (피해지역)의 소음기준한도인 90웨클에 달했고 김해공항근처인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하리지점은 86웨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소음영향도 기준이 80웨클로 정해진 기타지역 (피해예상지역)의 경우
김포공항주변의 고촌면 소준부락은 86웨클, 인천의 벌말부락은 86웨클,
강서구 오곡지점은 82웨클, 부산의 딴치지점은 81웨클로 모두 네 곳이
기준치를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곳이 늘었다.

항공법상 소음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기준치는 90웨클로 대단히 시끄러워
거주생활이 곤란하며 소음피해예상지역의 기준치인 80~89웨클은 시끄러운
정도로 거주용건축물은 방음벽을 설치해야한다.

일본은 거주전용지역의 항공기소음한도를 70웨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기준이하인 곳이 제주시 예원동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웨클은 항공기의 운항횟수와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등을 감안한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