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받은 기부금 3천3백45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서울등 5개 시.도의 83개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실태 감사에서 5개 시설의 시설장, 총무등 5명이 기부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거나 수입으로 처리한뒤 허위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 인출하는 방법
으로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등 8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시설장 및 총무
8명이 허위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6천9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중 5백만원 이상 횡령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횡령한 보조금은 국고나 지방금고에,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반납토록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에 대해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