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김동현)는 오는 10, 11일 이틀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를 연다.
5일 배포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술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공익성을 갖춘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를 발족해 폭증하는 발굴수요에
대처하고 <>공사직전에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발굴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및 비용낭비를 줄이고 <>발굴비용 등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시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점 등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학박물관들의
"부실" 발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굴전담기구 설립 주장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상길 경남대박물관 연구원은 "바람직한 발굴제도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발료를 통해 "전국 발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교수 개인이 자기연구실에 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발굴 용역에 뛰어
들기도 한다"면서 "이제 발굴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대학은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정징원 부산대박물관장도 "유적.유물 보존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에는 유물 수장시설 마저 갖추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이
발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발굴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박물관의 대안과 관련,이선복 서울대교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폭증하는 발굴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도단위마다
공익성과 영속성을 갖춘 발굴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굴허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비효율성에
대한지적과 함께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참석자들도 많다.
이상길 경남대박물관 연구원은 "소규모의 시굴이나 발굴조사에 대한
허가는 기존의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방 문화재위원회로 넘기고
시굴조사를 비롯한 기초조사는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발굴허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4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정작위원회는 2-3매의 슬라이와 5분 이하의 설명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극히 비효율적이라는게 이 연구원의 논거.
이와관련, 한창균 단국대 교수는 "문화재위원회는 매장문화재의 보존대책
수립, 관계법령 심의, 대규모 유적발굴의 심의 등을 다루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자세한 심의는 문화재전문심의제도를 활성화시켜
담당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조항의 문제점도 지적될 전망이다.
강원도청의 정연우 문화재연구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매장문화재
행정실무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대지면적
1백평 이하, 건축 연면적 50평이하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가또는 지자체의 발굴비용 부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사업시행자가 발굴경비를 부담할게 뻔한데
스스로 관계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은 않다는게 정연구관의 설명.
배기동 한양대교수는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제도.집행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주로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지정문화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고 있으며 신고시에
받는 보상금이 유물에는적용돼도 유적은 해당되지 않아 도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이 최근에 밝힌 사전지표조사제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징원 부산대박물관장은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하고 발굴작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문화재파괴가 이뤄진 뒤인 만큼 모든 공사에
앞서 문화재 유무를확인하기 위한 지표및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행정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을
비롯한 시도 문화재과 및 일선 시군의 문화재담당 공무원 가운데 전문
학예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