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사교육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4일 일부 교육공무원 및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으로부터
학원강좌 개설 인허가 및 모의수능시험채택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명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거액 탈세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주 고려.한샘학원장이
교육개혁위원 등 교육행정 요직을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 세무감사를
면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설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 진흥연구원 허필수
원장이 수능시험 모의고사 채택과 관련해 일선 고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배임증재 혐의로 5일중 구속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