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보다 재능을 봅니다" .. 전문대 이색전형 눈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9구급대원, 교회성가대지휘자 및 반주자, 소.닭 사육자, 유치원 원장,
방송연예활동자..."
내년도 입시에서 전문대가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뽑기위해 내건
신입생 선발기준이다.
이같은 이색전형은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대구산업전문대는 산업안전과 등 4개 학과에서 119구급대원 또는 소방서
경찰관서 직원과 국내외 조리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선발한다.
대구보전은 순직소방관 자녀와 원폭피해자 손자.녀,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재해10등급 판정자의 자녀를 특별전형한다.
군산전문대 종교음악과는 교회성가대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로 1년6개월이상
활동한 자를 백제예전 방송연예과는 현재 방송연예 활동중인자와 청소년
연극제 입상자를 각각 모집한다.
부산여전 관광통역과는 관광가이드와 토플 5백점 토익 6백점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경험이 있는 자를, 경북
외전은 해당 외국어권 국가 1년6개월 이상 거주자 등을 선발한다.
부산여전 계명전문 김천전문대 등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설립자를, 대구전문 출판인쇄과는 정규등록된 출판업 및 인쇄업자를
뽑는다.
계명전문대 축산과는 한우 비육우 젖소 10두 및 비육돈 1백두 이상, 육계
1만수, 산란계 5천수 이상의 사육자를, 경영과는 기관이나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과장이상 간부사원을 모집한다.
연암축산대의 원예.축산과의 경우 영농기반 조성자 1백80명을 선발하고
영원전문대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제천 단양 지역의 1년이상 거주자 또는
산업체 근로자를 특별전형한다.
이외에 에어로빅 및 무용 학원 경영자(김천전문대와 부산여전), 35세
이상의 직장인과 사업소득자(군장공전대), 3년이상 근속자로 모범표창을
받은 공무원(대구보전), 소년.소녀가장(지산전문 장안전문 등), 국가유공자
손자녀 (안산공전 숭의여전 등) 등 다양하다.
한편 일부 전문대는 미인대회 입상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특별전형 기준으로 삼으려다 논란끝에 교육부의 불가방침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
방송연예활동자..."
내년도 입시에서 전문대가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뽑기위해 내건
신입생 선발기준이다.
이같은 이색전형은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대구산업전문대는 산업안전과 등 4개 학과에서 119구급대원 또는 소방서
경찰관서 직원과 국내외 조리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선발한다.
대구보전은 순직소방관 자녀와 원폭피해자 손자.녀,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재해10등급 판정자의 자녀를 특별전형한다.
군산전문대 종교음악과는 교회성가대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로 1년6개월이상
활동한 자를 백제예전 방송연예과는 현재 방송연예 활동중인자와 청소년
연극제 입상자를 각각 모집한다.
부산여전 관광통역과는 관광가이드와 토플 5백점 토익 6백점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경험이 있는 자를, 경북
외전은 해당 외국어권 국가 1년6개월 이상 거주자 등을 선발한다.
부산여전 계명전문 김천전문대 등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설립자를, 대구전문 출판인쇄과는 정규등록된 출판업 및 인쇄업자를
뽑는다.
계명전문대 축산과는 한우 비육우 젖소 10두 및 비육돈 1백두 이상, 육계
1만수, 산란계 5천수 이상의 사육자를, 경영과는 기관이나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과장이상 간부사원을 모집한다.
연암축산대의 원예.축산과의 경우 영농기반 조성자 1백80명을 선발하고
영원전문대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제천 단양 지역의 1년이상 거주자 또는
산업체 근로자를 특별전형한다.
이외에 에어로빅 및 무용 학원 경영자(김천전문대와 부산여전), 35세
이상의 직장인과 사업소득자(군장공전대), 3년이상 근속자로 모범표창을
받은 공무원(대구보전), 소년.소녀가장(지산전문 장안전문 등), 국가유공자
손자녀 (안산공전 숭의여전 등) 등 다양하다.
한편 일부 전문대는 미인대회 입상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특별전형 기준으로 삼으려다 논란끝에 교육부의 불가방침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