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여야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등 법정기구를
제외한 여타 단체를 모두 사조직으로 분류, 이들 조직이 사용한 비용 모두를
불법선거비용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 정당별 2백53개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사무소가 각종 선거때마다
불법자금의 분배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선거관련법 개정시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관계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우선 명칭이나 명목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등을 제외한 기관 및 단체를
사조직으로 분류, 이를통한 선거자금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분류되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해진다.

선관위는 또 대선이나 총선시 각 중앙당에서 지방으로 전달되는 대규모
선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별로 설치된 읍.면.동 사무소를 전면
폐지토록 했다.

또 각종 선거의 대규모 옥외연설을 폐지하되 대선의 경우 시.군.구별로
옥내연설회를 각 1회씩 허용하고, 총선때 선거구당 2~3회의 옥내연설회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자금법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이외에 개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선관위를 통해서만 후원비 또는 기탁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야간 논란이 일었던 지정기탁금의 경우 1개정당에 70%까지만
지정기탁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분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