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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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순부터 재개발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기 이전
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국유지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부담하는 이
자율이 현행 연 8%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시장재개발사업지역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수대
금을 5년간연 8%의 이자율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
정안을 확정,오는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하순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재개발지구내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 보존지역의 국
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보전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소유 농지의 사용료 산
출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이 다년도 작물의 재배 등으로 연간단위로 산정
되지 않는 경우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인근 2개 이상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금액을 산술평균해 그 금액으로 산출기준을 삼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국유지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부담하는 이
자율이 현행 연 8%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시장재개발사업지역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수대
금을 5년간연 8%의 이자율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
정안을 확정,오는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하순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재개발지구내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 보존지역의 국
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보전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소유 농지의 사용료 산
출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이 다년도 작물의 재배 등으로 연간단위로 산정
되지 않는 경우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인근 2개 이상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금액을 산술평균해 그 금액으로 산출기준을 삼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