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측정거부자에 대해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현장에서 서면을 통해 측정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원래 "미란다원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혐의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 행사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로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이번 구속수사 원칙 고지는 이른바 "음주 미란다 원칙"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사실을
서면화한 "확인서"양식을 작성, 지난달 30일 일선 경찰에 보내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토록 했으며 경찰은 자체 교육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문제를 최근 법원측과 협의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확인서에는 운전자의 신원 및 서명.날인란과
함께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아니라 음주량에 관계없이 음주측정 거부 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